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8/blog-post_23.html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 | × | × | × |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 | × | × | × |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 × | × | ×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 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 |
외장하드 인식이 안될 때 해결방법 | USB 케이블, 포트, 드라이브 손상 확인방법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3/blog-post_30.html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photo-of-window-glass-condensation.html
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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