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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약식명령 벌금

by 매일콜라한캔 2023. 1. 29.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blog-post_2.html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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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신청 및 취지

합원이 불법파업(공동불법행위)을 한 경우 |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음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입니다 .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추지 못함. - 당사자들은 합자회사 설립 등의 문제에... 양해각서 및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에 관하여 - 법률신문 법적 구속력에 대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이 체결한 양해각서 또는 의향서가 계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법적 위의 효력(내용상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 Law News 2022.06.09. 상대방을 구속한다), 이러한 구속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3. 구성요건적 효력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신들의 결정에 그 행위의 존재와 법적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아울러 그 내용에 구속되는 바, 이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 부른다. 4. 존속력 존속력은 불가쟁력과... 구속력... 검색결과 더보기 VIEW 전체 블로그 카페기본뷰타임라인뷰멀티미디어뷰 문서 저장하기 2022.12.02. 책을 통한 인사이트 《생활법률 상식사전》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김용국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재판은 법정에서 판사들이 법을 잘 모르는 당사자들에게 입증 방법에 관해...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전문가를 찾아라 P.28) 변호사 3만 명 시대, 법률 서비스 현주소는 2021년 6월 기준... 23 문서 저장하기 2021.12.11. Bodensee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 존부 자체 불분명한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표시행위의 의미가 다의적인 경우 ▻가능성 -불능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시점... 문서 저장하기 2022.08.31. 제니스병원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 진료부 김정훈 내용도 보강했다. 최근 정보·판례 정리 등의 개정사항을 2020년을 기준으로 반영해 가장 최근의 법률 지식을... -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은 법정에서 판사들이 법을 잘 모르는 당사자들에게 입증 방법에 관해... 문서 저장하기 2020.07.08. 예수 새하늘 교회 민법공부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X) ->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제 200조 부동산물권에

 

노동조합법과 대법원 판결과의 관계

 

1. 기본 법리
□(쟁의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 법리) 정당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책됨(노동조합법 제3·4조)
 
 ㅇ그러나 헌법상 노동3권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그 보호범위로 하고 있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동일하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헌재 97헌바23·2003헌바91·2009헌바168, 대법원 2004다62597)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판단) 법원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래의 단계별로 판단
 
  ➊쟁의행위가 불법행위인지 판단→➋ 불법행위자의 범위 판단: 피고들(예: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들) 중 책임이 없는 사람은 불법행위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
 
  ➌ 손해액 산정→➍ 손해배상책임의 제한(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 제한→불법행위자에게는 손해배상액 경감의 효과→경감된 액수만큼은 사용자가 손해로 부담)
 
▪(대법원 2009다29366)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음
 
와 같습니다. (ALC -> 건식벽체 로 변경)
- 업무동 실과 복도 벽체 (전체 제안 B1F~7F 중 6~7F 에 한해 방화구획) : 첨부 #3 중 2번
 
 
(부진정연대책임의 개념) 가해자들이 불법파업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만약 1명이 변제하면 나머지도 면책되는 것을 의미(민법 제760조)
 
    *민법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명이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ㅇ예를 들어 공동불법행위자로 '노동조합, 간부1, 간부2, 조합원1, 조합원2'가 인정되고, 산정된 손해액이 1천만원인 경우,   '노동조합, 간부1, 간부2, 조합원1, 조합원2' 각자가 1천만원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만약 노동조합이 1천만원을 지급하면, 나머지도 모두 면책됨
 
 
 
▪(대법원 2003다24147)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
 
▪(대법원 2005다28426)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1. 노동조합법 제3조제2항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2017다46274)과의 관계는?
 
□(노동조합법 제3조제2항 개정안) ➋단계에서의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➌단계에서의 손해액을 공동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나누어 산정하라는 내용임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ㅇ예를 들어 공동불법행위자로 '노동조합, 간부1, 간부2, 조합원1, 조합원2'가 인정되고, 산정된 손해액이 1천만원인 경우, 각각의 기여도 등에 따라 노동조합은 300만원, 간부1은 50만원, 간부2는 40만원, 조합원1은 30만원, 조합원2는 20만원으로 손해액을 정하라는 것임
 
  -만약 피해자(사용자)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압류된 통장으로 실업급여가 입금된 경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지급계좌의 변경하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통장이 압류되거나, 압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채무자가 유일한 주거래은행에서 자신의 예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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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임자 및 사용자가 제3회 공고 기간이 아닌 제2회 공고기간에 접수 및 선출된 경우 당선 인정 여부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6/blog-post_836.html
다. 제1회 및 제2회 선출공고 기간에 신청서 접수하지 못한 입주자의 경우 제3회 선출공고 기간에 접수가능 여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 농약의 종류별 일일섭취허용량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https://legalprojectowner.blogspot.com/2023/07/blog-post_94.html
답변

 

(국세청 세무조사)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를 이유로 한 조사중지 |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재계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주택법 | 상법 | 민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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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있어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제3회)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https://projectowner.info/169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방법, 입후보 자격 | 당선 인정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 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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