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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 |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1.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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