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8/blog-post_53.html
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함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6/ex.html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2016.1.1.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나 2016.1.1.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퇴직소득으로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3/fk3cpe6303x.html
과세함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건설근로자의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201720247.html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2013.2.15.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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