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8/blog-post_28.html
- 아차사고란?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 목적
전세금에도 이자가 붙나? |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
-
-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 아차사고 포상
- 포상대상 : 익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평가항목 :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재해구분, 적용범위, 개선결과, 개선기간의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
- 포상내용 : 내부 협의 후 포상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자체점검표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재해 예방점검표 (소화설비 보유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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