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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만드는 방법 (예시) | 행사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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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세
비계 | ㆍ 높이 31m 이상ㆍ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ㆍ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ㆍ 터널 지보공ㆍ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ㆍ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ㆍ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ㆍ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증여ㆍ상속(자기자금) 증빙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예시
증여ㆍ상속(자기자금) 증빙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자진납부계산서),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주택법 | 상법 | 민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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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
이메일 '전달(포워드)' 기능 정리 | 최초 작성자가 전달 여부를 알 수 있나? | 전달 VS 리디렉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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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누전차단기 시설기준 |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건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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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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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 처분하였으나 뒤늦게 무효가 된 사례 (2021나2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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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4966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신○○ 피고, 항소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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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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