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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변경 또는 증여와 납입금 및 회차 인정 | + 전매예외 사유와 전매동의
1. 전매 예외 사유에 따른 전매동의를 어느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가?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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