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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고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한방 첩약 사전제조, 무면허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주택법 | 상법 | 민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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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한의원에서외출· 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 에서는 해당 한의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물리요법인 경근 간섭저주파요법(ICT)을 실시
☞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고발 예정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재지 경찰관서에 형사고발 예정
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각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에 주문하여 제공하였다.
- 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 부위 및 정도,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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