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하자보수비용 산정시기 기준 |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상계 - 소심한 사람도
대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projectowner.info
그 주장에 의하면 이미 상계항변을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소를 별도로 제기하는지 여부 및 반소제기 후 청구취지를 언제 변경하는지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산정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후에도 자의적으로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0) | 2023.01.22 |
---|---|
철 기반의 초고용량 (1) | 2023.01.22 |
핵융합 플라즈마 (1) | 2023.01.22 |
건설업 평균임금 (2) | 2023.01.22 |
(항만법) 항만공사 (0) | 2023.01.22 |
건설업 직종 및 (1) | 2023.01.22 |
(근로복지공단) 유 (0) | 2023.01.22 |
댓글